서바이벌 탄 맞고 눈 실명, 게임장측 보호·감독 과실

2010.06.10 21:55:12 6면

수원지법 민사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바이벌게임장에서 서바이벌 탄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한 J(20·여·사고당시 14세)씨가 경기도교육감과 서바이벌게임장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하는데도 학교 지도교사들이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요구 등 보호.감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고, 게임장 측은 80명에 이르는 학생에 대해 2명의 교관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원고가 안전모를 벗은 채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게임 중에는 안전모를 벗지 말아야 하고 총알을 맞으면 손을 들고 안전지대로 들어가도록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감과 서바이발게임장 대표는 각각 2천70여만원을 J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J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4년 10월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서바이벌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서바이벌 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자 1억1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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