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지원 금속노조원 징역형

2010.06.13 21:23:48 6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쌍용자동차 파업에 개입, 불법 파업을 지원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K(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른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W(51)씨에 대해서는 원심으로 선고됐던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한 달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상주하며 단위 노조인 쌍용차 노조의 노동쟁의에 적극 참여했고, W씨는 평택공장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해 점거농성을 독려한 만큼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W씨의 경우 경합법 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점을 감안,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8월로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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