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당비낸 혐의 공무원 징계 진행중인 재판 후로 연기해야”

2010.06.15 19:25:08 25면

野구청장 당선자 8명 기자회견 “행안부 명백한 권한 남용” 주장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구청장에 당선된 민주당.민주노동당 당선자 8명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당선자들은 “행정안전부가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취임하기도 전에 전공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기초단체에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뜻과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각 지자체의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정치 후원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을 파면, 해임 등 퇴출징계를 각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종용하며 압박을 가하는 현실은 명백한 권한의 남용이자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 근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충분한 내용파악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부평구 등 인천 5개 구청 공무원 11명은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조사에서 10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지자체에 지시한 상태다.
박창우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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