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공사 피해 걷다 사고… 자자체 20% 책임

2010.06.20 21:12:59 6면

버스운송사업조합연 화성시 상대 청구 소송
수원지법 “임시통행로 설치 등 조치 필요했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사중인 인도를 피해 차로를 걷다 버스에 치인 보행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해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했던 만큼 피고는 인도 옆에 임시통행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치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사고의 경위와 버스운전사의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회는 지난 2006년 8월 27일 화성시 반월동 삼성메디칼병원 앞길에서 연합회 소속 버스가 차로를 걷던 A씨를 치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7천6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뒤 화성시가 인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도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난 만큼 화성시에 9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