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축구협회장 제3자 뇌물취득 혐의 실형선고

2010.06.20 21:12:59 6면

재판부 “친분 과시 액수 제시 등 적극 개입”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해 성남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성남축구연합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축구연합회장 L(6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L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B(4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성남시장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며 전달할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개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식당과 성남시축구연합회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D사가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L씨가 이후 2억원을 B씨에게 돌려줌에 따라 B씨로부터 2억원을 추징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