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당선자 선거법위반 부인

2010.06.23 21:44:25 6면

수원지검 소환… 사법처리 ·수위 여부 미단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채인석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소환돼 6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채인석(48) 화성시장 당선자를 소환했다.

채 당선자가 고발된 내용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공보물에 모 대학 연구교수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에 대해 채 당선자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건이 고발됨에 따라 혐의 확인을 위해 채 당선자를 불렀다”며 “아직 사법처리 여부나 수위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수원지검에 출석한 채 당선자는 6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8시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