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 고장 원인 사고 “지자체도 일부 책임”

2010.06.28 22:00:01 6면

수원지법, “주기적 점검 부족… 손해배상해야”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회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46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지만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평소 관내 신호기의 고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점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D보험회사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08년 1월 23일 배우자인 B씨가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운전자 1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내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73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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