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애로 해소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오르면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고 등을 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11월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 업체는 동일 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성실신고 사업자(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 등)로 국세청이 별도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업종의 분류가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에 뒤처진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첨단업종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입지와 관련한 혜택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7년 이후 미조정된 첨단업종 범위를 기술과 시장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정됐지만 이를 1년 단위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영업소를 공항과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되지만 11월 중으로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와 각종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에 적합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등록기준도 현행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