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인사청문회법 발의 위증·허위서류 처벌 강화

2010.08.29 20:14:13 5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사청문회의 증인채택 때 그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1/3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1/3 이상 찬성’으로 완화 ▲청문회 전 사전예비조사 실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 ▲검찰의 위증죄 신속수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서류제출 거부·허위제출 처벌 강화 ▲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등이다.

전 의장은 “이번 8.8개각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절차의 번거러움과 불출석, 후보자들의 허위 증언과 자료제출거부, 무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무색케했다”면서 이같이 강력한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각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수당의 증인·참고인 채택거부로 인한 청문회의 실효성 약화, 위증, 자료제출거부, 증인·참고인의 도피 등의 사례가 일상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침해함에 따라 고강도의 제도개선대책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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