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갈저수지 루어낚시 내후년말까지 한시적 허용

2010.08.30 20:56:58 인천 1면

용인시는 기흥구 하갈·공세·고매동 일원 신갈(기흥)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되 인조미끼를 이용한 루어낚시에 한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신갈저수지 전역을 전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낚시 동호인들이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신갈저수지에서 떡밥이나 미끼를 이용해 낚시하다 적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갈저수지는 유역면적 52.3㎢, 저수량 1천165만9천㎥로 1964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며 수도권 낚시인들 사이에 배스 낚시터로 인기를 끌었다.
이동훈 기자 gjle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