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쟁탈전 막 오른다

2010.08.31 21:40:54 5면

정기국회 개회… 여야 치열공방 예고

18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돼 100일간의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2명의 낙마 직후에 열려 어느 때보다 현안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신경전과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힘겨루기가 예측된다. 당장 코 앞에 닥친 ‘민주당 강성종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파행이 예상되는가 하면 ‘4대강 사업 및 개헌’도 여야간 샅바 싸움이 불보듯 뻔하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안보 불안해소,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정기국회 5대 기조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승기를 몰아 예산심사 과정에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 서민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을 사업 규모에 맞게 확보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일부 예산 조정은 가능하지만 사업 중단이나 규모의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1일 의원 연찬회에서 “역사적 과업으로서 이 시기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4대강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에 포함시켰다.

우선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강경하게 원칙대로 밀어붙일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내일 체포동의안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3일 사흘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물론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가능한 야당과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안 되면 단독국회라도 열 수 밖에 없다”고 비장한 각오로 밝혔다.

또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개헌 논의도 이번 정기국회의 복병이다. 다만 여권 핵심부의 개헌 의지가 강하나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대하고 있어 당력을 결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후 11시∼오전 6시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도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161개 중점법안을 선정해 놓고 있다

◆민주=인사청문회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겸손 모드’로 진행하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는 전략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우선 4대강에 대해 결사반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노인, 교육, 여성복지, 청년일자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꼭 4대강을 완공해야 하는지, 왜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서 노인, 교육, 여성복지, 청년 일자리가 희생돼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면서 “예산도 조정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사용해야 하고 4대강 보와 준설 역시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서민관계, 일자리, 보육 등 서민과 민생경제를 위해서 손질할 것은 과감히 손질하고 통과할 것은 통과시키는 ‘사석(捨石)’ 작전을 병행키로 했으며, 내년도 예산안도 12월2일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집중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기존의 치수사업 수준으로 축소, 민생, 서민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민생·참여’라는 3대 원칙 하에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선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친수구역 활용법 등 21개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강력 저지키로 다짐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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