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

2010.09.02 20:16:24 5면

2일 한나라당이 제명 처리한 강용석(서울마포을) 의원이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종혁)는 강 의원이 여대생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하면서 해당 기자를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자신이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을 성희롱했다는 중앙일보 보도 이후에도 ‘중앙일보와 해당 기자가 거짓말로 기사를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사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발언을 해 모욕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강 의원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성희롱 발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발언이 있었던 회식자리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토론동아리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21일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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