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폭행 현금 등 90만원 빼앗아

2010.09.02 21:13:08 7면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C(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월 25일 용인시 처인구 A단란주점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K(49·여)씨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현금 15만원과 핸드폰 등 총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g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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