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두성 당선 무효, 최경희 대표 의원직 승계

2010.09.09 20:51:35 5면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61) 의원이 9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경희(63·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최 대표는 춘천여고, 이화여대 성악과, 이화여대교육대학원(석사)을 나와 현재 (사)강원도민회 부회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07∼200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한테서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아파트 개발조합장 최모씨를 통해 세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으로 2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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