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연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0.09.12 19:38:27 4면

공연취소시 ‘입장권 비용+10%’ 환불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은 12일 공연자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땐 ‘입장권 비용+10%’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키로 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공연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때는 입장료 환급과 10% 배상토록 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관철하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따랐다.

특히 공연자가 입장권 판매 중 부도 등을 이유로 잠적해 행방불명이 됐을 땐 입장권을 예매한 공연소비자들은 입장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심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을 통해 공연과 관련된 환불과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면서 “이같은 법적 보호장치는 앞으로 국내 공연문화 사업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연자 책임의 공연 품질 문제가 발생 때 환불 배상 ▲입장권 판매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업자는 곤연 종료 이전엔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 불가 ▲공연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도 포함돼 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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