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은 만큼 보증담보 차감

2010.09.19 18:55:57 3면

김영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서민 자산확보·활용 숨통 기대”

대출 변제에 따른 보증담보 차감 연동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결특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19일 대출을 갚은 만큼 담보와 보증금이 차감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 이용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그 차감 정도에 따라 합당하게 보증인을 변경하거나 변제에 비례해 담보 또는 보증의 조정,해지,해제를 가능토록 해 서민의 자산 확보 및 활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가 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求償)의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의 대체(代替), 동등한 자력(資力) 이상의 보증인의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출을 갚는 것에 더해, 담보 또는 보증이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산활용 및 생활안정에 적잖은 부담이다”면서 “이 법안은 변제된 금액만큼 그에 합당하게 보증 또는 담보규모를 차감 및 조정함으로써 서민생활에 일정한 자산여유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에게는 미래의 가계설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있도록 하고,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는 특단의 세제 지원 없이도 간접적으로 시민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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