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파면 정당판결

2010.10.10 20:20:45 6면

재판부, 취소訴 관련 “정치적 중립성 침해 행위”

법원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의 징계철회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가 파면당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규정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국민대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됐다 해도 정부의 자제촉구 및 징계방침을 어긴 이상 이런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사유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손 전 위원장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파면처분되자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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