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에 법정 기준치 초과 수당

2010.10.13 20:37:51 7면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S(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2지방선거기간 동안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K씨의 선거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당(최고 한도액 7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혐의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