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석면슬레이트 건물 13만8천채

2010.11.02 21:12:13 2면

2019년말까지 1만3천여채 철거

지붕이 암을 유발하는 석면슬레이트로 된 경기도 내 건축물이 13만8천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8만4천여채가 농가 중심의 주택으로 조사됐다.

도는 2019년 말까지 전체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만3천여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선 시.군 환경담당부서를 통해 석면광산 및 제조공장 인근 거주 석면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행정기관의 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상 대상 석면피해자들에게는 요양생활수당, 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등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도내에는 이미 폐쇄된 가평광산과 명진광산 등 2곳의 석면광산이 있고, 수원역 인근에는 지난 6월 철거가 완료된 슬레이트 생산공장이 운영돼 왔다. 석면은 악성 중피종 암을 유발하며,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