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신속’ 지역 현안사업 ‘느릿’

2010.11.08 21:39:04 2면

도 GB 0.796㎢ 제외 해제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책사업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현안사업은 ‘느릿느릿’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 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07년 7월 정부에 의해 승인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104.230㎢가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 가능면적 37.349㎢ 중 지금까지 0.796㎢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국책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 추가로 수도권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물량도 79.80㎢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11㎢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해제된 상태다.

그러나 2007년 배정된 15개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물량 4.736㎢(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제외)와 필요 시 해제가 가능한 15개 시.군 내 일반조정가능지역 18.554㎢(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제외) 등 총 23.290㎢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물량 가운데 지금까지 해제된 지역은 17.6%인 4.107㎢에 불과하다. 국책사업에 비해 지역현안 사업 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같이 늦은 것은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에서 지구계획 승인까지 5~7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지역현안 사업은 주민공람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해제까지 많은 절차로 인해 10~14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계획 승인기간까지 고려하면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 1년6개월 이상 걸린다.

또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해제되는 면적의 일정 비율(10~20%)만큼 다른 지역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도록 한 관련 법규정도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해제면적 대신 복구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지를 찾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 다른 지역 복구비용이 산업단지 분양가로 전가되면서 사업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반대 등도 그린벨트 해제가능 물량 소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물량에 대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 타 지역 복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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