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2010.11.24 20:29:12 11면

내년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학자금 지원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지원조건 중 상환시 거치기간을 종전 졸업 뒤 1년에서 ‘졸업 뒤 2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졸업 뒤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거치기간 유예 조치는 2010년 2월, 8월 졸업자부터 적용되며 연장 신청을 하려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거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이창남 기자 argus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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