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거부 학원등록 말소 정당 판결

2010.11.30 21:24:45 6면

법원 “학원법상 교습 장소제공 행위 포함”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어긴채 학원을 운영한 것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학원등록말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입시학원 대표 K(63)씨 등 3명이 군포의왕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교습이란 교습행위뿐 아니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특히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학원에 기숙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운영했고 영업정지명령 기간에 교습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등록 말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왕시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던 K씨는 지난 4월 교습행위 정지기간 교습행위를 하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자 ‘학원생들에게 자습을 시켰을 뿐인데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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