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소송 법원 화해권고 수용 ”

2010.12.01 21:39:43 2면

道, KT&G에 화재안전담배 국내 시판 촉구

경기도는 1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소방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어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환영한다”며 “도는 화해권고 결정안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인 KT&G에 대해서도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KT&G에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안 제시는 도의 소송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자사 이익에만 집착 말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도는 “화해권고 결정안 수용으로 1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본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며 “그 사이 발생할 많은 담뱃불 화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어 2005년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시판하지 않아 2005년 이후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수원지법에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조정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는 23일 열릴 재판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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