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물 27% 옥상녹화 가능

2010.12.19 22:58:02 2면

면적 102.5㎢… 시·군 면적 1.7배 해당

경기도내 건축물 가운데 27%에 옥상 녹화가 가능하고, 면적이 102.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박은진 연구위원의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가운데 지붕형태와 노후도, 건물 용도 등을 감안할 경우 27%의 건물에 옥상녹화가 가능하다.

녹화 가능면적은 102.5㎢로 현재 각 시·군 도시공원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축물 옥상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 가운데서도 6층 이상 아파트가 76%를 차지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옥상 녹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만6천여㎡에 대해 녹화사업을 진행한 상태다.

연구진은 현재 공공건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농림재단의 옥상녹화사업을 주택으로 확대하고, 신축 아파트 옥상의 녹화사업을 의무화 할 것 등을 주문한 뒤 이같은 옥상 녹화사업이 도심지 온도를 낮추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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