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책임’ 500만원 지급 판결

2011.01.02 20:47:34 23면

수원지법 가사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A(41·여)씨가 자신의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B(47·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수원시 공무원인 B씨와 자신의 전 남편이 지난 2000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관계가 파탄 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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