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록 거부 취소訴 승소

2011.01.03 21:05:40 23면

軍 복무 중 발가락 절단된 40대
법원 “입증자료 없으나 진술·의학관계 성립”

국가유공자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던 40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군 복무 중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고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H(4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료받은 병상일지 등 기록은 없으나 소속 부대 중대장과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며 “특히 법원이 원고의 상태를 근거로 신체감정촉탁을 시행한 결과 사고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발가락 절단 원인이 사고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H씨는 지난 1987년 10월 군복무를 하던 중 중포탑에 우측 발이 끼어 발가락 절단상태,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지난 2001년 3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상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