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1심에서 무죄(본보 지난해 7월28일자 1면보도)를 선고받은 김상곤(60) 경기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관련 교원 14명에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일 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았더라도 징계제도의 목적과 취지, 대상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볼 때 곧바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징계사유 통보 1개월내 징계의결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우리 교육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에 기여할 매우 소중한 판결이다”며 “앞으로 헌법정신이 교육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5일 불구속 기소돼 같은해 7월2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 교육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판결까지 징계가 유보될 수 있어 어떤징계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