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위한 가장이혼 무효판결

2011.01.09 20:18:52 23면

“법원 기망… 위자료 지정 살필 필요 없다”

탈세를 위한 이혼은 무효일 뿐더러 위자료와 양육비 역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J(42.여)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되자 1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우려, 아파트 한 채씩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가장 이혼한 뒤 함께 생활하다 다툼이 생겨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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