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본인동의 없는 채혈 ‘무효’

2011.01.13 21:09:47 23면

음주운전 사고로 300만원 선고자 무죄 판결
법원 “형사소송법 절차 어긴 증거 인정불가”

음주측정을 위해 채혈 할 때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후영장이 필요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채혈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H(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정 시간 제한하게 되고,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한다”며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의식이 없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1시25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모 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에 후송된후 경찰은 H씨를 음주운전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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