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이 낸 사업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하면서 광명주민들이 낸 9건 중 8건에 대해 도가 승소했다.
나머지 1건은 다음달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지난 19일 뉴타운으로 지정된 광명6R, 11-1R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광명11-1R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 광명 6R구역도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이 충족될 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12월 도가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에 광명 주민 일부가 반발, 주민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잇따른 승소에 도는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1건도 그 동안의 재판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광명시 3R, 12R, 17C, 23C, 4R, 18C, 15R,구역 등 7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주민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