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 무허가 건축행위 특별예찰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2011.01.26 18:38:11 인천 1면

인천시 남구는 오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무허가 건축행위 발생예방을 위한 특별예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11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중 특별순찰 반을 편성·예방차원의 순찰을 오는 2월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금번 예찰은 관내 인하대 후문 및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지 6개 구역을 나눠 순찰하게 되며 대상은 ▲무허가 건축(신·증축 등)행위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행위 등을 집중 지도하게 된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공사 중지 후 시정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제고를 위해 취약지역 동 주민 센터를 방문 통·반장 및 자생단체원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계획하는 등 위반건축물 최소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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