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생활체육회 간부 무죄 선고

2011.01.26 20:11:03 23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의 역점시책 등이 수록된 책자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민간보조단체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도내 주요 산(山)을 소개한 책자에 당시 도지사이자 도지사 예비후보였던 김문수 지사의 치적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생활체육회 전 사무처장 O(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자의 앞뒤 표지에 기재된 내용은 도정 정책의 일부를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며 “경기도의 명칭과 로고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등이 기재됐다고 해서 특정후보나 소속정당을 위해 배부됐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O씨는 지난해 3월 도내 주요 명산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무한돌봄센터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책 뒤표지에 수록하고 같은 해 4월 수원 광교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해당 책자 5천부를 무상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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