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K(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55분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인천시의 한 병원에서 동생(42)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동생이 아버지와 금전문제 등을 상의하면서 자신을 소외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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