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4억6천여원 수리 불구속

2011.02.10 21:13:02 23면

인천남동경찰서는 10일 재건축 업체선정조건으로 시행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조합장 A(7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건낸 한 시행사 대표 B(60)씨 등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시행사 선정 대가로 모두 4억6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재건축 사업 추진비로 지급한 5억원을 빼돌리고 철거업체로부터 선정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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