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車 번호판 6개월 경과시 폐기

2011.02.15 18:44:35 16면

체납액 높고 공과금 부담에 대부분 미교부
보관된 체납차량 1천343개 중 255개 말소

인천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돼 보관중인 자동차 번호판 중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된 영치 번호판에 대해 일괄 폐기 처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결과, 현재 보관중인 번호판은 총 1천343개로, 이중 영치 후 6월경과 693개, 폐차·말소 255개, 6개월 미경과 395개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차량이 6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이며 차량의 평균 체납액이 360만원으로 차량가격에 비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 과태료 등 납부해야 할 공과금의 부담이 큰 관계로 대부분의 차량이 운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그동안 영치된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보관해 왔으나, 사무실내 보관 장소 협소로 인한 장기 보관의 문제점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 영치 번호판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후 자체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장기 미교부 영치번호판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일시납부에 따른 어려움으로 영치번호판의 교부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시 체납정리팀을 방문해 상담후 체납자에 맞는 정리방안을 찾아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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