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일당 1억6천여만원 부당이득

2011.02.21 21:22:05 23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찾아온 대출부적격자들의 대출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및 문서위조 등)로 P(30)씨를 구속하고 A(3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400여명의 대출부적격자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 등의 대출심사서류를 위조, 총 12억여원을 부정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은 40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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