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署 3·1절 오토바이 폭주 근절 서한문 전달

2011.02.27 18:54:30 18면

인천남부경찰서가 지난 25일 오토바이의 교통안전확보 및 3·1절 폭주를 예방하고자 관내 배달 업소 247개소를 방문해 경찰서장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배달차량에 ‘우리업소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삽입된 반사지를 부착했다.

조정필 서장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점적,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노력만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업주들이 소속 배달운전자에게 법규준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