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위해서 도로 ‘침범’ 카페 영업장 확장 논란

2011.02.28 21:00:31 23면

성남 일부 카페촌 주차장 관리조례 위반

 

성남의 정자동 카페촌에 이어 제2의 카페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운중천 카페촌이 한창 조성 중인 가운데 일부 카페가 도로나 주차장부지에 테라스를 증축하는 등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운중천 옆 소길에 조성 중인 카페촌 500여m 거리에는 카페 50여곳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10여곳의 카페가 들어선 상태다.

하지만 이중 일부 카페에서는 도로를 침범하거나 주차장 부지에 임의로 테라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운중천 변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는 인도와 도로를 구분한 철제칸막이와 건물 모서리 사이의 도로 공간에 테라스를 무단 설치해 보행공간이 1m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성남시 도시시설 계획에 따라 도로와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까지 1.5m는 미관지역으로 설정한 성남 정자동 카페촌과 달리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명백하게 구분된 판교신도시의 조성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인도에서 밀려나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카페거리 옆 차도에는 중앙선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불법주차가 줄지어 있어 최소 4m이상의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인근의 한 카페는 최소 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대의 주차공간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1대의 주차공간에는 화분을 장식해 주차공간이 1곳 뿐이었다.

이는 성남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한 시민은 “카페 미관을 위해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보행로에 설치하면서 보행 경계선을 넘어서 차가 다니는 곳으로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당구 관계자는 “우선 실태파악을 한 뒤 위반된 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지, 원상복구 조치를 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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