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선 선거법 위반 도의원에 집유 1년 선고

2011.04.25 20:29:39 22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선거구민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의원 손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모 호프집에서 대학 동문 후배인 A 씨 등 유권자 40여명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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