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이성교제 해임 경관 해임처분취소訴 원고 승소

2011.05.10 20:45:36 23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 A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결되거나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사건처분 이전에 정리됐다”고 밝힌 뒤 “해임처분에 따른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원고 승소사유를 밝혔다.

기혼자인 A 씨는 200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빌미로 2천730만원을 빌렸다 갚지 못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3월 자신을 해임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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