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업무 관련 수뢰 道공무원 징역 2년6월刑

2011.06.19 20:40:59 22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 경기도 건설교통국 6급 공무원 김모(52)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지구단위계획 협의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했을 뿐 아니라 받은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4년여동안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05년 12월 오산 청호동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한 업체대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해준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