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탈루' 국세청, 부동산 등 118억 압류조치

2011.06.21 21:15:43 6면

대포통장이용 자금관리 세무조사
환전수수료 261억 달해

국세청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조치 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 금융계좌를 정밀 분석,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재산 은닉혐의를 가진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141개)’을 개설,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이 도박게임을 통해 딴 고객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한다.

또 자금 흐름 추적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송금한 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다시 인출, 이 가운데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 위장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법정폐업 처분된 법인의 대포통장이 더 이상 불법거래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 등 변칙적 탈세 사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탈세수익과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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