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시중은행 환율보다 좋은 조건에 중국으로 송금해주겠다고 자국인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동포 이모(26·여)씨를 구속하고 다른 중국동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주범 김모(31·여) 씨 등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경기·충남 아산 등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64명으로부터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 모두 8억7천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송금행위는 불법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