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미수범 하루만에 검거

2011.08.24 21:38:33 23면

<속보>수원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묻지마 강도·살인미수 사건과 관련(본보 24일 23면)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A(29) 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모(45·여)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주변에서 A 씨의 신분증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으며 이날 정자동 한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늦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이 씨의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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