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감금에 폭행까지… 50대 남편 영장

2011.08.25 21:19:40 23면

아내를 강제로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렀던 매정한 남편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5일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강제로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 등)로 이모(52·고양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3일 밤 10시30분쯤 서산시 해미면 길가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아내 A(52)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부터 4일간 고양시 소재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아내를 가둬둔 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금 기간 A 씨는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다리에 입은 상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가정사로 10년 전부터 떨어져 살고 있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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