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추행… 70대 할아버지 실형

2011.08.25 21:19:40 23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7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리판단이 부족한 여아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고령에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B(7·여)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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