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 파업근로자 징계해고는 부당”

2011.08.25 21:19:40 23면

법원, 쌍용차 패소 판결

2009년 ‘옥새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 등으로 활동했던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쌍용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징계해고자 44명(1차 34명, 2차 10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중 12명이 중노위로부터 최종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쌍용차는 중노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대상이 된 8명 전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징계해고자는 의리와 애정으로 쌍용차 싸움을 함께 하다가 해고당한 분”이라면서 “44명 모두 이긴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정리해고자들보다 더 억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은 소중하다”고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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