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령 제정 근간이 없어 논란이 된 ‘경기고등법원 설치’ 문제에 대한 당위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겨질 것으로 보여 향후 경기고법설치 본격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남경필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사)경기언론인클럽 등으로 구성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9일 ‘경기고등법원유치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3인은 수원지역 단체 및 주민 등 53인으로 구성된 이들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대리·수행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과밀화된 경기도에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경기도민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그동안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회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를 통해 고법설치의 당위성을 확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경기고법이 설치되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고법이 설치됐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경기도에는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다.
지난해 고법 산하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의 경우 대전고법 관내 지방법원 3천955건, 광주고법 3천891건, 대구고법 2천758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진위는 수원지법 관내 사건 수가 무려 7천219건에 달해 경기고법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당위성을 밝혔다.
추진위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 헌소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