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토없이 결재해 받은 정직처분 부당” 판결

2011.08.28 21:29:28 23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 A(51) 씨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급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원고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공문서변조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과천시청 모 부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2009년 하급 공무원이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올린 기안을 그대로 결재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4월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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