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공무원 강등처분 당연” 판결

2011.08.31 21:14:34 23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1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된 공무원 A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시흥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100만~300만원의 금품·향응 수수행위는 ‘정직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초 해임처분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점에 비춰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시흥시 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인사위원회에서 회부돼 해임의결 됐다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 강등처분으로 완화됐으나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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